‘심야 콜버스’ 도입 된다…11인승 이상 차종 가능, 요금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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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이 끊긴 심야 시간대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버스와 택시업자들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강남 지역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운수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 기사가 주요 이용층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의 운행 시작 시간이 되는 심야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할 수 있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이다. 버스사업자가 승합차를 심야 콜버스로 사용할 경우 낮에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인승 이상 버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 콜버스 운용자로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할 계획이지만, 현재 콜버스가 전세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먼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이번주 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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