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논란’ 심야 콜버스 허용…2월 최종안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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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콜버스’가 버스·택시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등장한 콜버스는 심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승객과 대리운전기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승객을 빼앗긴 택시기사들이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며 반발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었다.

국토부는 기존 업자들 반발을 고려해 우선 버스·택시면허업자에게만 콜버스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버스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16인승 이상 버스를, 택시면허업자는 11~13인승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5인승 전세버스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콜버스랩 등 스타트업과 버스·택시업계가 제휴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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