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홍준표지사 처남, 1억 사기혐의 1심서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03시 00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에게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사업권을 빌미로 A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49)에게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 이모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준표#사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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