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소설가 공지영 씨(53·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씨는 전직 신부(神父)였던 김모 씨(49)에 대해 지난해 7월 “밀양 송전탑 반대단체 지원 등을 구실로 모은 성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피소됐다. 경찰은 모금액 일부가 관련 단체에 전달됐음을 확인하고 공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모금액 전체를 어디에 썼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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