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 후에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김주하 명의의 전체 재산 27억 원 중 13억 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의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김주하가 강 씨에게 10억 2100원을 재산분할 하라”고 했다. 김주하가 연간 1억 원을 벌었지만 강 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이후 지난 2013년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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