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침몰 사고, 무리한 운행이 원인…관계자 5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17시 15분


지난달 26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는 한강 결빙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고 전담수사팀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 씨(50)와 유람선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 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이 씨와 기관장 정모 씨(32)는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행해 배를 침몰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일 유람선이 출발한 잠실선착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코코몽호는 출발 당시부터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후진을 반복했다.

이같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유람선이 지속적으로 얼음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길이 120cm, 폭 17cm 크기의 파공 때문에 배가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선박 침몰로 인해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침몰 사고 수사 과정에서 침몰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랜드크루즈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 함께 수사했다.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 씨는 코코몽호를 개조한 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KST 선체검사원 권모 씨(44)와 박모 씨(38)는 코코몽호 중간검사에서 선박 설계도면과 개조·변경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 외 수면에서 결빙으로 인해 선박 침몰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운항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빙 시 운항 통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안전처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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