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혜성 車 들이받은 외제차 알고보니 ‘불법 레이싱’ 하다가 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3 17:51
2016년 2월 23일 17시 51분
입력
2016-02-23 17:48
2016년 2월 23일 17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혜성
사진=보배드림, 동아DB
김혜성 車 들이받은 외제차 알고보니 ‘불법 레이싱’ 하다가 쾅!
지난해 배우 김혜성 씨(28)의 차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불법 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 씨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엄모 씨(28)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공동위험행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엄 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 씨(27)와 박모 씨(33)는 공동위험행위 혐의, 사고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없앤 박모 씨(28) 등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고 주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 씨의 카니발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김 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스탭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엄 씨는 경찰에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에 의심을 품고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드래그레이싱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등 단거리 고속레이싱 경기로 일반 도로에서는 불법이다.
엄 씨는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김 씨의 포르셰 마칸, 박 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벌였다. 사고 당시 속도는 152㎞로 조사됐다. 이들은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계엄이 낳은 앵그리 Z세대… “내가 광장에 나온 이유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