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00명의 아동(0∼6세)이 출생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홍역 뇌수막염 같은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아동학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270여만 명 중 3만 명이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월 27일 기준)”고 밝혔다. 생후 1년까지 접종 시기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생후 1년 이후로는 접종 시기에서 1년 넘도록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미접종으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접종 3만 명 중 약 60%는 이중국적을 가진 어린이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는 전산상의 오류로 추정된다. 문제는 나머지 20%인 6000명이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은 “6000명 중 상당수는 질환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접종하지 않은 아동을 추려내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 대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혹 맹목적인 백신 거부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예방 주사를 맞히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취학 전 어린이 예방접종 실태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14년 발생한 1만27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0∼6세가 피해자인 경우는 34.6%인데, 미취학 상태인 이들에 대해선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없음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해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미수검 아동, 출생기록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도 학대 여부를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일열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모든 자료의 교집합을 추려내 아동학대 의심 명단을 만들어 3월 방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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