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kg 불려 보충역 받은 몸짱, 페북 글에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신검 한달 연기… 체중 123kg 유지, 어떡해” “참으면 2년 번다”
보디빌딩 특기생 유죄 선고

고등학교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몸짱’이던 김모 씨(23)는 2011년 고교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하며 이듬해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기쁨도 잠시, 김 씨는 곧 날아들 입영통지서가 걱정이었다. 건장한 체격에 현역 입영은 불을 보듯 뻔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 번 ‘몸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졸업 후 6개월 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졸업 당시 키 176cm에 몸무게 90kg이었던 근육맨이 신검에선 123kg이 나와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김 씨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근육의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20∼30kg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빼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범죄였을 것 같았던 김 씨의 변신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신검을 받기 일주일 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신검 날짜가 미뤄졌다. 한 달 동안 (체중) 유지 어떡해. 나 살 언제 빼”라고 쓴 글이 수사망에 걸렸다. 이 글 아래에는 “조금만 참으면 2년을 번다”는 친구의 댓글도 달려 있었다. 김 씨는 신검 직후 “태풍이 오든 말든 난 운동을 가겠어”라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웠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땐 거짓말처럼 30kg이 빠져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발목을 접질려 운동을 못하는 바람에 살이 쪘다고 주장했지만, 윤 판사는 페이스북 내용과 깁스 기간이 2∼3주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씨는 신검을 다시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보디빌딩#징병신체검사#보충역#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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