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中企업종’ 3년 연장… 신도시는 예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동반성장위, 7개 품목 재지정

앞으로 신도시와 새로 형성된 상권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종전처럼 동네 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 전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 수도 전년 대비 2%를 초과해 늘릴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본회의를 열고 제과점업을 비롯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7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3년 시행 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경기 동탄2신도시처럼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서는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도 매장을 낼 수 있다. 또한 동네 빵집과 거리가 500m 이내여도 중간에 철길이나 왕복 8차로가 있어서 상권이 분리되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판교처럼 개발이 완료된 신도시에서는 거리 제한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동반위 결정을 존중하며 동네 빵집과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5월에는 이동급식, 한식 중식 일식 등 외식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10개 업종의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끝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외식업이다. 외식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계열사이거나 연면적 2만 m² 이상 자가 건물일 때에는 대기업의 음식점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등 대기업이 한식뷔페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다. 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 관련 대기업 26곳은 25일 모여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정민지 기자
#동네빵집#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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