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브로커 조직과 짜고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에 밀입국시켜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로 조직 총책 손모 씨(60)와 알선책 김모 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알선책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 베트남 현지 밀입국 알선책과 공모해 한 사람당 8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베트남인 100명을 밀입국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인들을 한꺼번에 밀입국시키려고 부산에 있는 용선업체를 통해 300t급 화물선을 구하는 중이었다. 일당은 화물선을 빌린 뒤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항구에서 출항시켜 우리나라 서·남해안쪽 소규모 항구로 밀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2008년 10t급 어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국인 100여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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