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한 바닷가 마을 전현직 어촌계장이 어촌계 공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다 들통이 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어촌계 공금 4억 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전 어촌계장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 신안지역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연도교) 공사로 생긴 마을 공동어장 피해 보상금 4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소속된 어촌계 회원 50여명은 어업보상금으로 받은 14억5000만 원 가운데 개인보상을 하고 남은 4억8000만원을 마을발전기금인 어촌계 공금으로 쓰기로 했다. A 씨는 이후 어촌계 공금을 혼자 관리하며 개인 양식장 물품 구입 등에 썼다.
경찰은 또 A 씨의 자리를 이어 받은 현직 어촌계장 B 씨(57)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어촌계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어촌계 회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공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촌계가 수협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허술한 탓에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촌계 공금 비리는 평온한 바닷가 마을에 주민들 간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