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前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22시 01분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오 전 대령도 2014년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통영함이 전력화되지 못해 국방에 중대한 공백이 초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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