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週5일 1000만원’ 3명 꼬드겨… ‘보고때 대포폰 사용’ 등 행동규칙
열흘동안 19곳 침입해 1억 훔쳐
“불법적인 일이지만 주 5일 근무하고 1주일에 500만∼1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모 씨(27)는 1일 김모 씨(53)로부터 함께 아파트를 털자는 ‘통 큰 제안’을 받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글을 올린 직후였다. 김 씨는 “동선만 잘 잡으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겁은 났지만 수천만 원의 빚에 허덕이던 도 씨는 김 씨를 따라나섰다.
김 씨와 함께 도착한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이모 씨(34)와 성모 씨(27)도 있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합숙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반복했다. ‘대포폰은 보고할 때만 쓴다’ ‘범행 중단 및 임의 탈퇴 시 신분증 사본을 경찰서에 넘긴다’ 등 행동 규칙도 정했다.
김 씨가 범행 대상을 정하면 이 씨와 성 씨가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도 씨는 망을 봤다. 이들은 한 층에 한 가구만 있는 고층 아파트만을 노렸다. 옆집이 없어 대낮에도 범행이 쉽다는 판단에서다. 범행 후에는 각자 택시를 세 차례 갈아타며 접선 지역에 모여 수익을 나눴다.
김 씨 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19곳에서 1억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 씨와 이 씨를 구속하고 성 씨와 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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