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종범)는 취업을 위해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잇달아 뚫고 밀입국한 뒤 도피했다가 각각 붙잡힌 중국인 부부 A 씨(31)와 B 씨(31·여), 베트남인 C 씨(24)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 씨(47)와 베트남인 E 씨(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E 씨는 C 씨의 매형이다.
중국인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경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중국 내 브로커에게 2200만 원(12만 위안)을 주고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던 도중 인천공항에서 환승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하자 허술한 보안을 틈타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조력자 D 씨는 중국 내 브로커의 지인으로 2013년 2월경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인 부부의 주거지와 휴대폰 개통을 알선해 주고 200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C 씨는 일본 유학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다 돈이 떨어지자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5분경 인천국제공항 2층 자동입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력자 E 씨는 2006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C 씨의 도주를 돕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등은 사전 조직적으로 계획된 밀입국은 아닌 것 같다”며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 나온 만큼 인천공항 보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