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성폭행 동영상 유포한 男 검거… 알고보니 중국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25일 18시 42분


이달 초, ‘반려견 성폭행’ 동영상을 게재했던 남성이 검거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퍼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남성은 김현석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문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다른 남성 4명이 해당 영상을 퍼온 뒤 자신들이 개를 강간해 찍은 것처럼 가장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반려견 성폭행 영상을 신고 받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포된 지 20여분 만에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최초 유포자로 밝혀진 김현석은 자기가 찍은 영상이 아니며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중국에서 제작된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퍼간 4명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현석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는 영상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국내에 더 이상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어느 곳에 최초로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국내에서 제작됐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최초 유포자의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봤지만, 그가 영상을 퍼왔다는 페이스북 계정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없어져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견 성폭행’ 동영상을 자신들이 찍은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남성 4명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거짓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하고, 다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동영상 유포자와 동영상 속 동물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요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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