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세금 12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정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종중의 제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중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방세법상 제사는 공익사업성을 지닌 제사만을 의미한다며 금정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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