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관광과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기업과 연구소를 창원으로 옮기면 수억 원의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원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다. 우선 지원 대상 분야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되던 것을 ‘서비스 산업과 관광 사업’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산업은 숙박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과학 및 기술, 교육,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태를 망라한다. 관광 사업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골프장 제외), 국제 회의업, 유원 시설업 및 관광편의 시설업이다. 이들 업종이 창원 관내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증설하면 고용 인원 및 투자 금액에 맞춰 시설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경남도 밖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는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본점이나 공장, 연구소를 옮겨도 시설보조금을 준다. 첨단 산업이나 혁신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지숙 창원시 투자유치과 주무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최대 1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해 미주 한인 상공인 12명을 국제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임명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투자유치 활동도 벌였다. 연말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열흘간 서울에 머물면서 기업과 투자유치에 힘을 쏟았다.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에 동전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마산 가포산단은 분양 중이다. 창원 국가산단은 확장하고 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과거 도지사에게 요청해 경남도와 절반씩 분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 자체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미래 산업구조의 혁신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055-22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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