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때 임직원 비리누락 서류로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6일 03시 00분


감사원 발표… 롯데측 “고의 없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해 수사를 받았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에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100점 미만)에 해당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맡거나 내부 강의를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세진 기자
#롯데홈쇼핑#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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