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남자 아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어 숨졌다. 동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아이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체육시설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74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의 제재 수단을 새로 만들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신설 규정은 32개, 보완 및 강화된 규정은 42개다.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동승자 없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 사고가 나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 다른 통학차량 운영기관과 처벌 수위가 같아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동승자 탑승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해 평균 300명 가까이 숨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술을 마시다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일단 자동차 음주운전에 맞춰 단속 기준과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분류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프랑스도 최대 750유로(약 1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전거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과속 처벌 규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을 단속하려면 자전거 운전자의 스스로 속도를 인지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자전거에는 속도계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규정도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격장 안전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다중 이용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소방시설을 차단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해예방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영화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총리는 처벌 수위 강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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