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구속)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월과 5월 한 차례씩 임 전 이사장과 토지대금 잔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D건설업체 대표 지모 씨에게 “임 씨의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D사와 계열사들은 서울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 씨가 박 씨의 말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 씨는 박 전 청장을 만난 뒤 임 전 이사장 측에 부동산 거래 잔금 4억28000만 원을 보냈고, 추가로 2억 원을 얹어 지불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3국은 주식변동과 관련해 수백 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었고 D사는 이들 업체 중 하나였다”며 박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말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에서 최초 발설자로 지목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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