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의 카톡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 재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6일 20시 43분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법원이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조직·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용혜인 씨(26)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 씨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26일 밝혔다. 용 씨는 검경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나온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검경이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용 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은 피의자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카카오 본사 서버를 통해 확보한 A4용지 88쪽 분량의 대화 내용이 혐의와 무관한데다 거의 대부분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란 건 시간적 긴박함 외에도 사전에 미리 알리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압수수색 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압수 대상 정보를 제공하기에 증거가 조작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식적 이의제기에는 법원이 용 씨 사례처럼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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