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곧 재산’인 모델이 사고를 당해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모델 겸 연기자 김모 씨(23·여)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25t 유조차가 도로에 전복되면서 몸에 불길이 옮겨 붙어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는 입원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의사는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씨가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책임은 유조차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됐지만 김 씨는 배상을 받기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팔·다리 노출면’을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로 한정하고 이 부위에 상처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야만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허벅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김 씨가 “허벅지 흉터 때문에 향후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라”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가 김 씨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 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직업 특성상 허벅지가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은 김 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600여만 원에다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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