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하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 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사람도 음주운전죄로 기소해 왔다. 위헌 제청을 낸 법원은 공공의 교통 위험이 없는 주택·공장·창고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는 음주운전 신고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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