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요 착한운전]
본보 5대 제언중 ‘도심 제한속도 시속 10km 낮추기’ 적극 동참
한국 보행중 사망 10만명당 3.9명… OECD 평균 1.2명의 3배 넘어
인명피해땐 벌점 2배 등 처벌 강화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자 사망 문제가 도시와 농촌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절반을 넘거나 육박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2명 중 213명(57.3%)이 보행자다. 대구와 광주는 모두 51.6%에 달하고 울산(48.4%) 인천(47.2%), 부산(42.8%) 경기(42.1%) 지역도 높았다.
농촌지역도 심각하다. 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도시보다 낮지만 전체 인구를 감안한 수치는 훨씬 높았다. 전남의 경우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가 인구 10만 명당 7.7명에 달한다. 제주 6.8명, 경북 6.4명, 전북 5.7명, 강원 5.5명 등이다. 서울(2.2명) 등 대도시가 2∼3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1795명(38.8%)이 보행자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2.4명(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명)보다 낮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은 3.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명의 3배가 넘는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사망은 15.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2명)의 5배에 육박한다. 보행자 사망이 감소하지 않는 한 전체 교통사고 피해도 줄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8년까지 보행자 사망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89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재 최대 시속 60km에서 10km 이상 낮출 예정이다. 제한속도 10km 하향 조정은 동아일보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실천 방안 중 하나다.
만약 교통사고로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벌점은 2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상 15점, 경상 5점에서 각각 30점, 10점으로 늘어나는 것.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한 번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도 면허정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횡단보도 간격 규정을 현재 200m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 거리만 두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곳은 예산 지원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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