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5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56만 원, 고교생은 학비가 더해져 최대 2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사고나 실직을 당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길 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oneclick.moe.go.kr)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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