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외롭게 펄럭이는 태극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3·1운동 97주년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의 가구가 태극기를 내걸지 않았다. 국기법에 따르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국군의날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3·1절#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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