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女배우 ‘데이트폭력’ 신고했다가 스폰서관계 들통? 처벌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2 12:01
2016년 3월 2일 12시 01분
입력
2016-03-02 12:00
2016년 3월 2일 12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스폰서 관계’를 실토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여배우 A씨(33)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B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사귄지 1년여 정도 됐으며 스폰서 관계”라고 진술했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스폰서 관계를 고백한 두 사람에 대해 성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은 연인 관계를 맺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공중파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기업 61% “구직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 중요”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