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시도에 내린 ‘2016년 보육지침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내용을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모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등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참관할 수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영유아의 보육 환경 및 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보호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참관 희망 1주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내고 참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갑자기 찾아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받아주면 보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내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2, 3일 전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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