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초기 치매 등 경증환자, 병원보다 요양시설이 바람직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옷 입기나 화장실 이용, 씻기, 식사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체 활동에 장애가 있어 타인에게 장기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중증 경증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양병원 입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증 질환 노인이 요양병원에 일찍 입원하면 자립성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마저 약화돼 재활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요양시설은 침실 외에도 물리치료실과 레크리에이션실, 응접실, 식당, 목욕실 등을 갖추고 매일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들끼리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일반병원과 비슷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무료하기 쉽다.

요양시설을 아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인식해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요양시설은 영세민만 가는 곳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 입소 요건을 인정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치매 초기이거나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한 경증 질환일 경우 요양병원보다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족들이 병간호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김영락 부산 연제구

▼만 나이를 생활화해야▼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른바 ‘만 나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더한 ‘한국 나이’를 고수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양의 여러 나라도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이 기존의 나이에 한 살을 더한 한국 나이를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먹는 한국 나이가 과연 합리적일까. 태아가 배 속에서 머무는 시간까지 더한 결과라고 하지만,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노출된 시점부터 나이를 세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태아를 자연인, 즉 사람으로 인정하는 민법 통설인 전부노출설에도 부합한다. 민법에 따르면 성년기도 만 나이가 기준이다.

일상과 달리 이미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 표기가 정착된 지 오래다. 법률 문서가 대표적 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나이가 달리 통용되는 것은 개인의 불편함과 사회의 비효율을 가져온다. 일상에서도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시영 연세유럽연구 명예편집장
#만 나이#고령화#노인성 질병#요양시설#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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