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산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 씨(43·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A 씨(27·여)에게 약 1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 9개월가량 데리고 있은 혐의다. 김 씨는 지난달 초 B 씨(21·여)로부터 신생아를 넘겨받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 대신 아기를 키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영아 매매가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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