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휴양 리조트를 운영하는 이모 씨(74)는 2012년 4월 자신의 콘도 안에 있는 야간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A 양(당시 10세)을 발견했다. 손녀뻘인 A 양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 씨는 곁으로 다가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양팔을 뻗어 A 양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순간, 함께 춤을 추던 A 양 어머니는 이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A 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 씨가 입을 맞추려고 A 양을 끌어당겼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손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폭행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추행이 아니라 A 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에게 폭행 책임을 물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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