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폭행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대법 “귀여워서 했다해도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경남에서 휴양 리조트를 운영하는 이모 씨(74)는 2012년 4월 자신의 콘도 안에 있는 야간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A 양(당시 10세)을 발견했다. 손녀뻘인 A 양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 씨는 곁으로 다가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양팔을 뻗어 A 양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순간, 함께 춤을 추던 A 양 어머니는 이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A 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 씨가 입을 맞추려고 A 양을 끌어당겼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손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폭행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추행이 아니라 A 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에게 폭행 책임을 물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폭행죄#여자아이#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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