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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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적발땐 ‘요금의 30배’ 부과

수도권 지하철에서 대대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메트로는 7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4∼6시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코레일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 기관 9곳이 참여한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액수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거둔 부가금은 7억9400만 원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지하철#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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