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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여종업원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40대男 노래방 업주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07 17:32
2016년 3월 7일 17시 32분
입력
2016-03-07 17:16
2016년 3월 7일 17시 16분
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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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고용해왔던 10대 노래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모 씨(42)를 구속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그의 지인 문모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2월 18일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김모 양(18)을 살해한 뒤 인근 아산시 인주면의 한 빈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구 씨가 데리고 있던 여종업원을 마구 때려 살해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구 씨 주변을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구 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다 단속 당한 뒤 거처가 마땅치 않던 김 양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같이 마약을 투약하다 사소한 이유로 12시간 동안 김 양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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