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크게 확대한다.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18년까지 보행자 사망을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중구 수표로 등 이면도로 249개 구간(총연장 126km)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지만 보행자 사고 우려가 큰 곳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시속 30∼50km로 조정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생활도로구역도 13곳에서 43곳으로 30곳(59.3km) 늘어난다. 이면도로를 포함해 추가로 지정된 곳은 총 185.3km 구간이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홀몸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제한속도 조정은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시속 60km까지 허용되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지만 간선도로상의 43곳은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60km를 유지해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낮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교통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통해 ‘제한속도 10km 하향 조정’을 5대 실천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 취약 지점의 보행환경도 개선된다.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도색을 다시 하기로 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대로 등 심야시간 신호연동 구간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