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동육아휴직’ 활성화 나선다…신청서 표준안 보급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8일 13시 37분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신청 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동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도입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내에서 눈치를 보느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육아휴직제가 이러한 관행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롯데닷컴이 2012년 9월부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한 결과 육아휴직률은 2012년 4%에서 2015년 7%로, 복직률은 2012년 62%에서 2015년 88%로 증가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이른바 ‘사내 눈치법’ 탓에 마음 편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런 관행 해소에 자동 육아휴직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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