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사건 어머니는 학대치사, 아파트 주인은 살인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16시 49분


지난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곱 살 친딸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이들이 얹혀살던 아파트 여주인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머니 박모 씨(42)는 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송치 당시 상해치사 혐의는 학대치사로 바꿨으나 살인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아동복지법위반과 사체은닉혐의로 송치된 아파트 주인 이모 씨(45)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씨에게 살인죄가 추가된 것은 조사 결과 2011년 10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자에 묶인 상태로 어머니 박 씨에게서 장시간 회초리로 맞아 실신상태이던 김모 양(당시 7세)을 다시 4시간가량 폭행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김 양이 외상성 쇼크로 생명이 위독한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종근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동거인들이 ‘두 차례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김 양 폭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 양을 심하게 학대한 구체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어머니 박 씨와 아파트 주인 이 씨는 사건 발생 보름 전부터 김 양에게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제공해 살이 많이 빠졌고 가구를 훼손한다며 회초리와 실로폰 채, 효자손으로 매주 1~3 차례씩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오랜 기간 폭행해 눈 주변에는 ‘다크 써클’까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하루 종일 김 양에게 밥은 물론 물도 한 방울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준 통영지청장은 “법의학자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망 당일 이 씨가 김 양을 병원으로 후송해 수혈만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박 씨 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아파트 주인 이 씨의 행위는 동정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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