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27·여)의 휴대전화는 10초가 멀다하고 울려댔다.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 씨(26)가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헤어지자”는 말에 김 씨는 A 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했다. A 씨가 김 씨를 피하자 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김 씨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에 답을 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끔찍한 협박을 쉬지 않고 보냈다.
말 뿐이 아니었다. 김 씨는 “너를 기다린다”며 A 씨가 다니던 학원이나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 앞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당장이라도 손을 다칠 수 있다”며 자신의 손을 유리조각으로 자해해 상처가 난 사진까지 보내 A 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5개월간 김 씨가 보낸 메시지는 수만 건. 김 씨가 보낸 메시지는 A 씨가 직접 삭제하거나 카카오톡을 탈퇴해 지워진 것 등을 제외하고도 2만여 건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 씨를 폭행 및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1분에 약 15회의 문자를 받은 적도 있다”며 “5개월간 매일같이 약 1000건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이란 걸 알고 있었으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다시는 A 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또 김 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A 씨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인 사이라고 해도 협박문자는 물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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