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몰래 병원에 들어가 잠자던 젊은 여성들의 발가락을 상습적으로 핥은 20대 남성이 결국 꼬리를 잡혀 재판을 받은 끝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새벽 2시경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병동을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환자의 보호자인 20대 여성 A 씨가 보조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다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병원을 찾은 최 씨는 오전 2시 반경 한 병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며칠 뒤에도 새벽에 같은 병원 내부를 어슬렁거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인정되지만 각종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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