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위치칼리지 서울’ 이사 부부, 해외 유령법인으로 36억 유출 시도
檢, 횡령-사학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한 해 3000만 원에 이르는 값비싼 수업료를 받아 이 돈을 대출금을 갚는 데 쓴 유명 사립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비 중 일부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횡령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입학처장 이모 씨(48·여)와 이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 씨의 남편인 금모 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케이맨 제도 소재 영리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Y 씨(46·싱가포르 국적)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법인의 대표 G 씨(55·스위스 국적)는 입국 거부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201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문을 연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영국 런던 동남부의 명문 사립학교인 덜위치칼리지를 본교로 두고 있다. 700명 정원의 이 학교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650명가량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수업료는 유아과정이 1900만 원 수준, 유치원생부터는 약 3000만 원이다.
외국인학교는 전국 47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녀가 입학할 수 있다.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재학생의 25%가량이 내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 학교 졸업생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다.
비싼 수업료가 질 높은 수업을 위해 온전히 쓰일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수업료를 곳곳에서 횡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100억 원 중 72억4000만 원을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비로 갚았다. 또 교비 2억5600만 원은 법인 운영자금으로 썼다. 이들은 또 서초구청이 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에 지원한 51억7000여만 원 중 1억6000여만 원을 학교 건축비용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이 씨 등은 36억 원가량의 교비를 프랜차이즈비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그 수익을 나누려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법상 영리법인은 학교를 세울 수 없는데 이들은 영리법인 아래 비영리법인인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 수익금을 빼내려 했다”며 “돈이 해외로 나가기 전 수사를 시작해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내법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학교 설립 및 운영을 논의해 왔다”며 “관련 이사들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