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사, 동료들이 평가해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복지부, 이르면 상반기 도입… 故신해철 집도의사 수술중지 명령

보건복지부는 의사에게 건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자격 미달 의사’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가 치매 등에 걸린 채 의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면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이 조사를 벌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식의 평가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의사 동료평가 등을 참고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 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의사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사 △면허취소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등을 동료평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46)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7일부터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사 수술을 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강 씨의 또 다른 호주인 환자가 위 절제 수술 후 숨지자 지난달 조사를 거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수술 중지 명령을 내린 건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중지 명령 이후 5년 만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의사#퇴출#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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