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방면 375㎞ 지점에서 사설 구급차량이 갓길과 버스전용차로를 오가며 속도를 냈다. 뒤따르던 승용차는 구급차를 앞지르더니 차량 뒤쪽 전광판으로 ‘경찰입니다. 법규위반 단속 중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하세요’라는 안내 글을 표시했다. 암행 순찰차가 자신을 쫓아오는지도 모른 채 위반 행위를 반복하던 구급차 운전자는 서서히 갓길로 차로를 바꿔야 했다.
1일부터 암행 순찰차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경찰청은 일주일 만에 127건의 불법 운전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난폭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7일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며 난폭 운전을 하던 승용차를 적발했고, 1일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사기범을 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시민은 암행 순찰차 시범운영 사실을 알고 있어 대체로 단속에도 협조하는 분위기였다”며 “암행 순찰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현장에서 잘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암행 순찰차는 6월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총 2대가 운영된다. 7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도 단계적으로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마크가 붙어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아 단속효과가 크다. 도로를 달리다 단속 대상을 발견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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