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부부 간첩사건’ 42년 만에 누명 벗어…재심서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16시 14분


1974년 북한을 찬양한 이유로 붙잡혀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광양 부부 간첩사건’ 당사자들이 4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고 김도원, 차은영 부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자백한 점, 발언 내용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김일성은 조직력이 강해 땅굴을 파서라도 서울 청와대 밑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인물이다”고 말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차 씨는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 깡패, 부정부패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고 발언한 혐의로 1974년 3월 경찰에 체포돼 나흘 동안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부부는 1975년 3월 징역 및 자격정지 각각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뒤 김 씨는 1990년, 차 씨는 2000년 사망했다. 이후 자녀 5명이 2013년 부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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