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 씨(37·여)가 전 남편 B 씨(43)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으로 이주해 매주 한 번인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교섭 내용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매주 30만 원을 내야하는 위약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2012년 결혼한 두 사람은 2년 만인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 C 군(5) 의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이혼 당시 법원은 A 씨를 C 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 씨가 면접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9일 만에 A 씨는 C 군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B 씨는 면접교섭은 물론 아들과의 영상 통화 등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초에 일본으로 출국해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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