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한국화-고가 병풍 ‘우르르’
상가-외제차까지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양심불량 인사 재산 압류
부동산 기업을 운영했던 김모 씨(56)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세금 21억38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고 버티다 된서리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5일 김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빌라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김 씨는 집에 없었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자택을 수색했다. “세금 낼 돈도 없다”던 변명과는 달리 각종 귀금속, 고가의 한국화와 병풍 등이 즐비했다. 이것들을 압류하던 중 같은 건물 1층 사무실에 숨어있던 김 씨도 찾아냈다. 김 씨는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 수입차를 모는 것으로 확인됐다. 38세금징수과는 이날 귀금속 8세트와 한국화 24점, 고가의 병풍 10점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김 씨와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택을 수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색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상 시세(市稅) 체납자 가운데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고급 주택 거주자, 전·현직 기업가, 사회 저명인사 등이 대상이다. 28억6200만 원을 10년간 내지 않으면서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출국한 A기업 최모 전 회장, 자녀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급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지만 2004년부터 지방세 41억5700만 원을 체납한 B그룹 나모 전 회장 등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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