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교도소, 윤일병 사건 주범과 지적장애 병사 한 방에 수용”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5시 51분


국군교도소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와 지적장애가 있는 병사를 같은 방에 수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적장애 수용자 조사 방법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다.

16일 인권위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군교도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으로 판정된 수용자 A 씨(22)는 같은 방에 수용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병장은 교도관과 교도병의 눈을 피해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다수의 교도관들이 “이 병장은 겉으로 보기에 모범수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다.

국군교도소는 A 씨와 이 병장 등을 함께 수용한 이유에 대해 “A 씨가 특별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었고, 가벼운 정신지체로 혼자보다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된 3소대 근무일지에는 A 씨가 당한 폭행 등의 정황이 수차례 기록됐고, 일부 교도병은 이를 교도관에게 보고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A 씨가 2015년 8월 교도관 면담에서 이를 진술할 때까지 국군교도소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군교도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이 병장을 독거실에 분리 조치하고 수사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추가 가해자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A 씨가 “다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 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2명의 병사도 폭행·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는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의 지적 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군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 병장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군 검찰에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5년을 포함해 총 38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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