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재력가 뒷돈 받은 검사, 면직취소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19시 21분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의 살인교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숨진 재력가로부터 과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A 씨(47)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징계절차가 위법했고 숨진 송모 씨(당시 67세)가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다“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7월 송 씨 피살사건 수사 중 송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에서 당시 현직 검사였던 A 씨의 이름이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금품수수 의혹을 직접 조사한 결과 A 씨가 송 씨로부터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면직 처분했다. A 씨는 송 씨로부터 1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았지만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가 5년인 관계로 800만 원만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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