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GHB(일명 ‘물뽕’)와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을 들여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총책 김모 씨(41)를 구속하고 배송을 담당한 박모 씨(41)와 구매자 윤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뽕과 비아그라, 최음제를 판다”는 광고를 내고 택배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GHB는 액체 상태로 주로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에 탄 히로뽕’이라는 뜻의 은어인 ‘물뽕’으로 불린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광고메일을 보고 구매를 신청한 사람들 800여 명에게 GHB 한 병당 32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공급은 김 씨의 친형(44)이 맡았다. 형이 중국에서 GHB를 1L 단위로 포장해 국제택배로 보내면 동생은 이를 12mL짜리 용기에 옮겨 담았다. 이는 약 10회 투약분이다.
김 씨의 친구인 박 씨는 택배 배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문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중국에서 원료를 받을 때에도 무인택배함을 이용했다.
윤 씨 등 구매자들은 대부분 30~40대 남성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비아그라는 효능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되지 않은 김 씨의 친형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고발송·주문접수 등을 도왔지만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판매책과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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