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정모 씨(31·여)는 2014년 9월 교통사고까지 당하자 생계가 막막해졌다. 간간이 양육비를 보내던 전 남편과도 이때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벼랑 끝에 몰린 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 됐다. 이행원은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건을 위탁했고, 그 결과 전 남편에게 미지급 양육비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현재 정 씨는 미지급 양육비를 전 남편의 급여에서 받고 있다. 앞으로 장래 양육비 약 500만 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이행원이 3월 25일로 창립 1주년을 맞는다. 2월 말까지 이행원이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건수는 844건, 액수로는 38억3000여만 원이다. 신청자 성별은 여성이 5606명으로 86.3%에 달한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세. 이행원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64가구에는 ‘한시적 양육비’ 1억1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는 가구당 월 20만 원씩 최장 9개월간 받을 수 있다.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홀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부모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에 이른다.
이행원은 양육, 비양육 부모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부터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소송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해준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득이나 재산,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 소득, 재산을 조사할 수 없고 비양육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 이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지난 1년간 649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양육비를 집행한 건수가 844건(13%)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지아 이행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은 “독일은 정부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고, 미국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며 이행원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