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최소 간격 20m 등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이 규격에 맞지 않는 기존 과속방지턱은 올해 안에 정비한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을 정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10cm로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과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표지도 반드시 세워야 하고,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간격 2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3만2106개의 시내 과속방지턱 가운데 4.8%인 1542개가 이 같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길이는 짧아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통과할 때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등 불편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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